2018년 하반기 강화되는 교통법규 5가지
국제운전면허 제한, 음주자전거, 전좌석 안전벨트, 경사 주차 미끄럼 방지, 소방시설 주정차
안녕하세요.
인천논현동치과 다인치과입니다.
오늘은 입추라고 하는데 여전히 덥습니다.
조금만 더위가 식으면 더 많은 분들이 야외로 나오시겠죠!
이때 자가운전을 통해 외출을 대부분 하는만큼 2018년 하반기 교통법규 중 강화되는 변경사항들이 있어 그소식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
교통법규는 우리 일상에 매우 밀접한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먼저 국제운전면허 발급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.
교통범칙금, 과태료등 체납한 사람은 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국제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 합니다.
해외출장을 통해 해외에서 자가운전을 해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점 참고하셔야 할듯 싶네요.
일반 여행객들은 대부분 패키지 여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, 장기 해외에 체류를 해야 하시는 분들은 꼭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에대해 신경써야 할듯 싶습니다.
날씨가 시원에 지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.
하지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중 음주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듯 싶습니다.
지난번 자원봉사활동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할때 보니 자전거를 많이 타는 곳에 음주와 관련된 쓰레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듯 싶습니다.
이렇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중 자주 음주 자전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2018년 9월 28일 부터 범칙금 3만원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또 차량 운전을 할 시 앞좌석의 안전벨트는 대부분 지켜지고 있지만 뒷자석의 안전벨트는 아직 생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.
2018년 9월 28일 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를 매셔야 합니다.
안전벨트 미착용 적발시 과태료 3만원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또 경사진 곳에 주정차를 할시 9월 28일부터 제동장치만으로는 안된다 합니다.
만일 경사진곳에 주정차를 해야한다면 꼭 핸들을 돌리고 차량이 밀리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임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.
미 이행시 범칙금 3만원 부과라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마지막으로 지난 겨울 제천 화재사건에서 보셨겠지만 소방시설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 모두 아실텐데요.
이번 8월 10일 부터는 소화전 및 시설 5미터 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한다고 합니다.
다른 사항들은 그려려니 해도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하는 일은 모두가 지켜줬으면 하네요.
요즘과 같은 한여름엔 화재가 없을 줄 알았는데, 무더위로 인한 자연발화를 보면서 계절과 상관없이 화재가 언제 어디서 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지켜져야 할 사항입니다.
오늘은 2018년 하반기 교통법규 변경사항 5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
내용출처 : 경찰청 – 인천 삼산경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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